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간 편차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일수록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간 편차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일수록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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