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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20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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