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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