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인 간 계약관계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인 간 계약관계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존재 및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 해석만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격권의 내용 및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격권 또한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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