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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해고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근 판례는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는 부당해고등이 인정된 경우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음. 이에 부당해고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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