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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5.11.26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40호) · 시행 2025-12-2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 략)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 로 한다.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 로 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240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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