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3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43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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