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다른 조세불복절차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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