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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2억 6,372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전국)은 2021년 7월에 3억 8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21년 9월 3억 1,412만원, 2022년 1월 3억 1,94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후 2022년 3월 3억 1,849만원, 2022년 4월 3억 1,807만원으로 소폭 하락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0
위원회 회부2022.05.2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2억 6,372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전국)은 2021년 7월에 3억 8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21년 9월 3억 1,412만원, 2022년 1월 3억 1,94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후 2022년 3월 3억 1,849만원, 2022년 4월 3억 1,807만원으로 소폭 하락함. 이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갱신계약 임차료 상승폭을 5%로 규정한 임대차법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2022년 8월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임차료 상승 가능성이 있어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에, 신규계약 시,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부여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임대물건의 신규계약의 상승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므로, 임대물건 최초계약은 제외하고,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적용하려고 함(안 제9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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