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2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8 발의
발의2022.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8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2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업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함으로써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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