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발의2023.05.25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안 제7조, 제19조, 제35조 및 제4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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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1 (법률 제19423호) · 시행 2023-07-02 · 바뀐 줄 17 / 2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 설>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 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신 설>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 6의2. (생 략)
2.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신 설>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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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제47조의2제1항 중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49조제1항제7호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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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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