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과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9 공포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2.26
공포2021.03.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과거 부정청약자로 인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청약의 취소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정청약은 기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함. 그러나 부정청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절차에 따라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21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 략)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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