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참정권 교육은 사회 과목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또한 참정권 관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참정권 교육은 사회 과목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또한 참정권 관련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선거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하는 교육이 주가 되면서 선거의 역할, 선거의 종류 및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
이에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모의선거교육, 선거의 역할 등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60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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