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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위성 발사사업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위성 발사사업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규정된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상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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