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9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ㆍ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인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ㆍ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ㆍ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인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ㆍ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고,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국내외 연수로 한정되어 있는바,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활성화 또는 장기재직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이에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하여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 연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호ㆍ제2호)
다.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1항).
라.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ㆍ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8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생 략)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부동산업"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을 "직종에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연수를 실시할"을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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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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