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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무연수 기준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호 및 제2호). 나.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그 수요에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8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생 략)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부동산업"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을 "직종에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연수를 실시할"을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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