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 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사통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1.04
본회의 의결 폐기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
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사통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과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최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2019년도의 경우 17개 시·도,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이동성, 주거수준, 주거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런데,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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