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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로 인해 초보운전자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해에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할 정도로 면허…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로 인해 초보운전자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해에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할 정도로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초보운전자의 범위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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