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진학 지양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외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내국인만 입학 가능합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내국인의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진학 지양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입니다. 외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내국인만 입학 가능합니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대 73%에 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198만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국인 입학자격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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