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임.
이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0호) · 시행 2024-03-26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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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0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형의"를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 중 "벌금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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