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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였음(21진정0587600).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안 제3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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