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복귀시키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