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 지급한 비용의 일부 상계ㆍ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