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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사가 완료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조사 후 참고인이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조사자들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사가 완료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조사 후 참고인이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조사자들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시간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게 될 경우 진술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리고 조서 열람 및 수정 시 진술취지 및 의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조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1조 및 제2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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