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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정함이 없어 임원의 연임 가능 여부 및 횟수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3년의 임기를 채운 임원이 연임될…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정함이 없어 임원의 연임 가능 여부 및 횟수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3년의 임기를 채운 임원이 연임될 경우 임기가 6년에 달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임원 궐위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고 있어, 후임자의 적극적 공제회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안 제12조제2항),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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