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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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