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61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를 항구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대표발의 박준선 한나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14 발의
발의2008.08.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를 항구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국가는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67호) · 시행 2012-08-23 · 바뀐 줄 43 / 5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 방안 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라 함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라 함은 독도주변해역 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 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 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 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 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 각호 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 각 호 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 을 수 있다.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모발ㆍ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367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을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에는”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독도주변해역”을 각각 “독도 주변 해역”으로, “저하되지”를 “떨어지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침해되는”을 “침해될”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을 ““지속가능한 이용”이란”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태계”라 함은”을 ““생태계”란”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유기적”을 “유기적(有機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라 함은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을 ““독도의용수비대”란”으로,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독도주변해역”을 각각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7호) 중 “그 밖에”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확정한”을 “확정하였을”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시·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을 “그 결과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2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 및”을 “운영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를 ““데이터베이스”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을 “독도의용수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받을”을 “지원을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리고 이를”을 “기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원하는 경우”를 “원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모발·손톱”을 “머리카락, 손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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