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5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상 참고인 등의 출석 거부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직접 수사를 행한 파견검사를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은 공소유지단계에서의 겸직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5호).
나.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의미를 분명히 함(안 제2조제16호).
다. 특별검사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라. 특별검사등의 영리업무종사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공소제기 이전으로 한정함(안 제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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