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5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3.14
위원회 회부2017.03.15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2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3 / 15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 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신 설>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신 설>
3. 일ㆍ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
<신 설>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 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생 략)
제16조 (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을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로, "비율 및"을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로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 일ㆍ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제16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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