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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1 발의
발의2019.02.01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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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