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10
위원회 회부2016.11.11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2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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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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