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7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6.12.02
위원회 회부2016.12.05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9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9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사(校舍) 안에서의"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로, "조절"을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사 안에서의"를 "학교시설에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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