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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560223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호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