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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승진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04.06
위원회 회부2018.04.09
본회의 의결 철회2018.04.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승진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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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