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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7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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