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동기유인이 부족하다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3 발의
발의2018.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동기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7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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