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6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발의2011.01.18
위원회 회부2011.01.19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1호) · 시행 2011-04-0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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