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9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그러나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12
위원회 회부2013.02.13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그러나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또한 1988년 이 법이 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전직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 바가 없어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이에 사무실 제공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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