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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체의 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특히 업체의 소재지와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의…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2
위원회 회부2013.11.25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6월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체의 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특히 업체의 소재지와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의 관할이 서로 다른 토양정화업체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던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권한 및 토양정화업체의 등록권한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환수하여 이들 기관 및 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0, 제23조의1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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