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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1
위원회 회부2013.02.01
위원회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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