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0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발의2016.12.20
위원회 회부2016.12.21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시평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6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② (생 략)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6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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