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시평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7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3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기권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기권 | 찬성 |
| 경대수 | 새누리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박순자 | 새누리당 | 비례대표/경기 안산시단원구을/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기권 | 찬성 |
| 신보라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엄용수 | 새누리당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기권 | 찬성 |
| 윤종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설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