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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시평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5007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503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순자새누리당비례대표/경기 안산시단원구을/경기 안산시단원구을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설훈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