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성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성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 국민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사항에 기관별로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셋째,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15조제2항)
다. 경영공시사항에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일반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15호 신설)
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5호)
마. 기관장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안 제40조의2)
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8조제4항)
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의2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의3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의4 신설)
차.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안 제54조의5 신설)
2. 부대의견
가. 채용비리 관련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범법행위의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기준·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명단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다. 정부는 명단공개로 인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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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4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25 / 4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후단 신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신 설>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신 설>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신 설>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 략)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생 략)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ㆍ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 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 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 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 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③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 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 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 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 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수사기관등 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52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은"을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으로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호 중 "제11조제1항제15호"를 "제11조제1항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자회사와의"를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로, "현황"을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제22조제1항ㆍ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을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을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로,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을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로 한다.
제4장의2(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중 "수사기관 등"을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등"으로 한다.
제53조의3 중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수사기관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공공기관의 세부분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세분 및 관련 정책 등의 수정ㆍ보완ㆍ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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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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