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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성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 국민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사항에 기관별로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셋째,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25찬성
새누리당580026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1901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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