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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7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3
위원회 회부2018.11.26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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