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1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30 발의
발의2018.04.30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등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 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3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의"를 "제한능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무능력자가"를 "제한능력자가"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등"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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