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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1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30 발의
발의2018.04.30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 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3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의"를 "제한능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무능력자가"를 "제한능력자가"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등"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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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