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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7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룰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리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을 구입하여 우편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선납라벨’이 시범 도입되는 등 다양한…

대표발의 김종훈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5 발의
발의2018.10.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룰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리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을 구입하여 우편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선납라벨’이 시범 도입되는 등 다양한 요금 납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현행법의 규정이 새로운 납부방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이에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 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 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3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무능력자의"를 "제한능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무능력자가"를 "제한능력자가"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등"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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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