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42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개발에 따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탐사를 금지하되, 광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채굴제한 범위를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10.12
위원회 회부2011.10.13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2.02.13
법사위 회부2012.02.13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개발에 따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탐사를 금지하되, 광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채굴제한 범위를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34호) · 시행 2012-08-24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 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없다.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 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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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 ,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ㆍ건축물 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 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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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434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고적지(古蹟地)”를 “고적지(古蹟地)·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묘지·건축물”을 “묘지”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2·제40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탐사권자”는 “광업권자”로 본다.
제3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굴진탐사를 하고 있는 탐사권자(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굴진탐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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