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5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임.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3 발의
발의2014.04.03
무슨 법안인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이에,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49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5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 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제7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대상건축물"을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로 한다.
제5조제3호 본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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