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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6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양성화 배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등의 보호 및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합할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3
위원회 의결2014.04.23
법사위 회부2014.04.23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발의2014.04.29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양성화 배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등의 보호 및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합할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나.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제6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49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 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제7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대상건축물"을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로 한다. 제5조제3호 본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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